종합소득세로 주름이 늘어가는 N잡러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오면서 변변찬은 월급에 'N잡'을 하는 이들의 고민이 늘어 가고 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
종합소득세 대상 ; (원칙)사업소득이 있으면 모두 신고 대상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이외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파트타임, 대리기사 등 3.3% 세금을 떼거나 해외구매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내가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인원들이 의외로 많다.
쉽게 말해 지난 1년 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된다.폐업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거나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특히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 19 피해자 등에 대한 연장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주기도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손실보상 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까지 연장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전화 등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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