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속보] 정부, 1000~600만원 지급 - 1분전

by *&^%$#$#%# 2022. 5. 12.
반응형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적극 지원

정부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을 위해 59조원 규모의 2022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였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하기위해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하고 ,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한다. 또한  방역 소요 보강 향후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하기 위해 3~4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방역소요 보강하고 향후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지원한다.

 

특히,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한다.

*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손실보전금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수준 지수화
 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700 ~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단위: 만원)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지원
대상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재정소요) 23.0조원

 

민생안정 지원

아울러, 고유가ㆍ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하고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 지원하며, 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 대응인프라 보강할 계획이다.

 

 

민생ㆍ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급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한다. 또한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산부담 경감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1조원 규모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하며,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기준이다.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 확대한다.

 

향후, 국무회의(5.12)를 거처 추경안 제출할 계획이며,  상임위 등 국회심의 일정을 여야 협의할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