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적극 지원
정부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을 위해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였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❶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❷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❸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➍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➎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하기위해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하고 ,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한다. 또한 방역 소요 보강 및 향후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하기 위해 3~4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소요 보강하고 향후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등 지원한다.
특히,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한다.
* 1ㆍ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손실보전금 내용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ㅇ (지원금액) ①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단위: 만원) | |||||||||
①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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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②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123만개 | |
△40~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61만개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186만개 |
ㅇ (재정소요) 23.0조원
민생안정 지원
아울러, 고유가ㆍ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하고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 지원하며, 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 대응인프라 보강할 계획이다.
민생ㆍ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급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한다. 또한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하며,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기준이다.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 확대한다.

향후, 국무회의(5.12)를 거처 추경안 제출할 계획이며, 상임위 등 국회심의 일정을 여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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